2016-10-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ㆍ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차.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ㆍ지역단위, 업종ㆍ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