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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ㆍ논문ㆍ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