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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여 등록한 동물장묘업자로 하여금 동물화장장 또는 동물건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장시설의 경우 동물 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일정지역 외에는 별다른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