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평가인증의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평가인증이 유효하여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