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초일액,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 일수, 피보험기간의 합산, 수급자격의 제한, 기타 근로자 구직급여 관련 조항의 준용 등 구직급여 관련 조항들을 규정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제69조의3 제1호 및 제3호, 제69조의4제1항제1호, 제69조의5, 제69조의6, 제69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신설, 제69조의9제1항)
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계정에 통합 운영함(안 제82조제2항)
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호, 제2조제1호나목 및 제2호, 제10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적용 제외)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69조의4(기초일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9(준용)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