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진료ㆍ치료체계와 전문가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수목의 경우에는 물리적ㆍ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수병이나 생리장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목진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해지고 있는 수목의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 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발생을 전망하여 지역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립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의 장기계획 수립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제48조의2(수수료)
제48조의3(청문)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