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수 인력으로서 항만, 물류, 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기반이지만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선원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해운물류산업 등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선원 고용계약 특성상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상존함.
이에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9까지 신설).
나. 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0 신설).
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5조의2(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5조의3(퇴직연금등의 우선변제)
제55조의4(퇴직연금사업자)
제55조의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55조의6(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지급능력 확보 등)
제55조의7(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제55조의8(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55조의9(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55조의10(선원퇴직연금 장려금)
제55조의11(가입기간)
제55조의12(퇴직연금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55조의13(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55조의1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원)
제55조의15(선박소유자의 책무)
제55조의16(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5조의17(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5조의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의19(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55조의20(소멸시효)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70조(벌칙)
제170조의2(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