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7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6 ·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