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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원 규정은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로 그 유효기간을 2017년 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법률 제6619호 國民健康增進法中改定法律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