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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보험자 면책약관에 대해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은 “피보험자의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나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현행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