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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