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80% 이상이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이 지진 및 각종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국회 보고 없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므로 재정의 투명한 사용이 결여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주요내용
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예산을 재해예방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배분한 경우도 그 배분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