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운용되고, 사용자의 체불위험도 높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2016년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8%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 등으로 퇴직금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이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4조의2 및 안 부칙 제2조 신설).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다.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안 제8조).
마.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바. 최근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단축 일을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퇴직금을 전후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도록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가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자.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며,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촉진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37조).
차. 현재는 퇴직연금제도에서만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안 제11조의2, 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의2(퇴직금 지급방식 및 중간정산)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2조의2(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특례)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자료의 활용)
제30조(가입기간)
제31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제34조(운용현황의 통지)
제35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39조(지도·감독 등)
제4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49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5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3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5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