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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들 심의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