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제안이유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해당 인력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주간의 도입(안 제3조의2 신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함.
나. 취업지원 실시대상의 확대(안 제14조제1항제1호, 현행 제14조제1항제2호 삭제)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역한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함.
라.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제대군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 또는 제대군인고용 우수 공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의2,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제9조(제대군인지원 협의체)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4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6조의2(제대군인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제19조(교육 지원)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