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한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자격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