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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 중 일부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의 징후 식별방법, 아동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등을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 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26조제3항 각 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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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