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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5(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