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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일반 연구자와 유사하게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상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