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4조(청문)
제87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