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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를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도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