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제공자의 81.5%가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 아니면 그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장애인가족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