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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치과의 보철치료, 난청 등에 따른 보청기착용과 안과질환에 따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실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백내장수술이나 틀니 등은 부분적으로 보험급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과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치과의 보철 등의 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