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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음.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반면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임.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