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6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다.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등)
제28조의3(비식별조치의 적정성 평가 등)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71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