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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위생관리, 안전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