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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