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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대상을 제한하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지급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사무처리의 편의성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사무처리 편의성을 들어,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안 제13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