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실제로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9조의3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제20조의3(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류제출 의무)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