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