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안 제77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77조(전문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