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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세징수법」제6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제64조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인해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하게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 2012년간 미납국세 열람 이용건수는 연 평균 10.5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