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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마장 본장과 달리 영상을 통해 여러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기에 대해 승마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의 선용보다는 도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실제 장외발매소 이용자 1인당 연간 지출금액이 경마장 본장의 978만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며 장외발매소의 높은 사행성으로 인해 장외발매소 주변에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소음ㆍ쓰레기 등의 문제로 해당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ㆍ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