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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 내외로 저조한 실정으로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는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을 재적용토록 함(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