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6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또한 현행법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동물학대행위는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임.
현행법은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하기 때문임. 또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로 확대함(안 제2조).
다.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동물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동물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거나 상·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나 기타 이유를 못 마쳐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안 제8조).
라. 반려동물을 판매 시 직접전달만 가능하게 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을 금지함(안 제9조의2).
마.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함(안 11조).
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행위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사.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8조).
아.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자. 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안 제20조, 제21조)
차.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8조)
카. 동물살해·동물상해 및 유기·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한 자,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학대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
파.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안 제48조).
하.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4조의2(긴급격리조치의 위법성 조각)
제14조의3(소유권등의 제한·상실청구)
제16조의2(동물학대 현장 출동 등)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38조(등록취소 등)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몰수)
제49조(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소유 제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