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6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면서 덫·창애·올무 등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더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해당 동물의 멸종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8조).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안 제68조제1항, 제70조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