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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내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