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할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명시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 마련(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1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