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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32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