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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야영장 등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를 포함한 방문객들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따른 방문객의 고충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