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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산지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많아 이러한 산지를 무리하게 산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매년 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농지의 확보 그리고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이 주요 생계수단이 되고 있으나 임야에서의 농지활용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직불금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야의 농지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무단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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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