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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 군데였으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