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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음. 이에 국회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개정에 임하면서 기존의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번호부여방식 대신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법안심사 당시 행정자치부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6(임의 번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