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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공동주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민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