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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수술의 목적과 방법 등 수술의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4호의2, 제88조, 제92조제1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수술의 설명·동의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