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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
이에 따라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실내건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실내건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