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다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