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금지 대상인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적발 또한 쉽지 않으며, 불법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현행
개정안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44조의5(준용)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69조의4(시정명령)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제94조(벌칙)
제94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