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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이 업무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형 ‘대학생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에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체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맡게 되거나 실질적인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 하는 등 일부 현장실습기관의 악용 사례로 인해 학생들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호소함.
이에 대학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원하는 학생의 기대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기대 간의 상충을 막도록 하고자 함. 또한 대학은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현장실습협약 체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