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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평가 근거가 없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재평가)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